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처분
정비사, 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징벌 결정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항공기 날개 끝 손상에도 운항을 감행한 제주항공이 정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9월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 위반(날개 끝 손상 유지한 상태로 운행)’ 이유로 처벌이 결정됐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6일 과징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황이다. 조종사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는 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게됐다. 

지난 3월8일 제주항공 항공기는 제주항공 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부딪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사고로 인해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 날개가 휘어졌다.

제주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다. 에어서울은 목적지 도착 후 항공기 손상을 확인했고, 즉시 운항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해 처벌을 피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사고 인지 후에도 운행을 감행했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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