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완료한지 7개월 만에 조기분양 통지 받아" 원성도
사측 "임차인·공청회 의견수렴해 시세 80% 수준으로 결정"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한 '위례호반써밋'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김종현 기자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한 '위례호반써밋'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김종현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호반산업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가와 조기분양 등을 놓고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2018년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례호반써밋’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다. 해당 단지는 ‘위례 호반가든하임’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4년 단기 민간임대아파트다. 지상 25층 9동, 전용면적 101~149㎡의 중대형 평수, 총 699가구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은 6억~9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호반은 ‘꼼수 분양’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3.3㎡당 740만원에 매입했으나, 아파트를 당장 분양하지 않고 임대 뒤 분양 전환으로 돌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갔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은 최근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호반산업은 지난해 11월26일 위례호반써밋의 매각(분양)을 공고했다. 지난해 2월 입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높은 분양가격 때문이다.

호반이 제시한 분양가격은 12억~19억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보증금 6억원대인 101·109㎡는 각각 12억900만원, 13억700만원, 임대보증금 9억원대인 147T㎡ 10가구는 19억2900만원에 매각가가 결정됐다. 임차인들은 올 2월까지 이 금액에 분양을 받을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25년 2월 책정된 가격에 분양으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다.

국민청원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임차인 A씨는 “지난해 11월 날벼락 같은 조기분양 통지를 받았다”며 “입주를 완료한지 이제 막 7개월이 지났다. 대부분 입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반산업이 매각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갑자기 폐지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원래는 입주 4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었으나 4년이 지나지 않아도 임차인 동의를 얻을 경우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종부세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인해 호반은 4년 동안 2000억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가 임대공급을 계획할 당시와 다르게 종부세가 대폭 인상된 셈이다.

최초 사업 계획 당시엔 공시지가 7억원 기준으로 연간 77억원의 종부세를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7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등했고, 지난해에만 40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올해 납부해야 하는 예상 종부세는 460억~470억원에 달한다.

호반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조기매각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없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2019년 하반기 입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조기분양전환 민원을 제기했다. 호반은 당시 조기매각이 불가함을 수차례 통지했다.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 가격은 호반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시장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임차인(조기분양대책위원회)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최종공고 했다.

호반 관계자는 “해당 단지 매각은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입주민 내부에서 상반된 주장과 민원이 발생해 난처한 상황”이라며 “조기매각에 응하지 않아도 입주민들의 4년 임대기간은 계속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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