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보유한 13개사, 사위 등 친족 2명 누락 행위 적발
위법성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삼인기업, 2020년 7~12월 매출 중 호반 거래 88% 차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서울와이어 DB)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20년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로 드러난 호반건설 계열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와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세기상사 등 13개사다. 이 가운데 자료에서 누락된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 관련),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관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의 외삼촌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인기업은 지정자료 제출 누락을 넘어 일감 몰아주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호반건설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인기업은 2020년 7~12월 18억원 매출 중 호반건설 거래 비중이 88%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고,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원)를 6개월 만에 연매출 20억원 회사로 만들었다.

또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에 대해서는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 동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며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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