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곳 904만3894㎡
통제보호구역 369만㎡는 건축 규제 등 완화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04만3894㎡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와 강원 인천 등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했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설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강원 철원군과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 여의도의 약 11.8배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며 “해당지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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