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브리핑에서 “내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상한선이 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세금 부담 상한에 종부세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유예도 있고 상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당의 중심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은 여야 합의로 개정된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계획에 따라 산정됐다”며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을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