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차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 분산 필요" 강조
지방 공공요금, 지자체 노력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반영
내년 알뜰주요소 전환 시 세제 혜택제공, 세액감면율 10% 상향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석유·원자재 등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 안정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고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해 자체 비용 절감 등 가격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물가관리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의 수요와 공급 측 모두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해 서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른 요금 인상 압박에도 각 기관 자체 비용 절감으로 최대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한다. 앞서 한국전력(한전)도 이날 오전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와 관련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가스 요금 역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차관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추후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시기 인상이 몰리면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지 않고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공요금도 지자체별 동결 노력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를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 공개 대상도 기존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세제 혜택 제공과 품목별 특성에 맞춘 가격·수급 안정 방안도 세웠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예정됐지만, 국제유가 동향에 맞춰 연장 또는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도 10%포인트(p) 한시적 상향을 결정했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0%에서 10%로, 비수도권의 경우 5%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을 통한 구매물량 세액공제율도 0.1%로 높여 0.3%로 적용하고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 판매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는 한편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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