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 몰아줘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한화솔루션 법인이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10년에 걸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등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87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솔루션에 대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2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화솔루션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단계에 추가하고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수의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측은 공정위의 검찰 고발 당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간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후 사법 절차에서 해당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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