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GE투자 수익목적 정상적인 투자 강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진행된 조 회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 이유에 대해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한 사익 편취”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임석주 효성 재무팀장(상무)와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효성투자개발이 그룹의 부속물이자 조 회장의 사유물이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 회장의 행위는 공정거래 기반을 훼손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특정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거래다.
검찰은 사실상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 회장 측은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좀 더 면밀히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과 임 상무, 송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