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닷새째 본사 기습 점거해 농성 중
CJ대한통운, 지난 14일 정부에 법 집행 요청
경찰·고용부·국토부 노사 간 문제라며 선긋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노사문제가 얽힌만큼 공권력 행사나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4일 본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행위와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택배노조가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다친 직원들에 대한 치료비, 본사 로비 유리문 및 각종 시설물 피해액, 업무방해에 따른 수주 제한 등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하루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13일에는 본사 건물에서 마스크를 벗고 윷놀이를 하는 등 본사 건물의 방역체계는 이미 붕괴돼 언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택배요금 인상분 3000억원을 사측이 과도하게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방관하고 경찰은 노사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자진 퇴거를 우선으로 두고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택배노조 점거는 노사 간의 문제이고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강제해산 가능성을 배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노조 점거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분명해 경찰이 판단해 단속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택배비 분배에 대한 개입은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앞선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과정도 적절하게 이뤄졌고 앞으로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오는 21일 이후에도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 파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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