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동일인을 기존 김 창업주(NXC 이사)에서 배우자인 유 감사로 변경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동일인을 기존 김 창업주(NXC 이사)에서 배우자인 유 감사로 변경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아내 유정현 NXC 감사가 넥슨 총수 자리에 올랐다. 창립 초부터 경영에 관여한 점과 NXC의 최대 출자자인 점이 감안됐다.

게임업계는 유 감사가 직접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고 기존처럼 감사업무만 맡을 것으로 본다. 추가로 넥슨을 매각하는 방향도 고려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동일인을 기존 김 창업주에서 배우자인 유 감사로 27일 변경했다. 김 창업주가 지난 2월 말 세상을 떠난 뒤 동일인을 변경한 것이다. 업계는 김 창업주의 별세 후 공석이던 자리가 메워지면서 경영상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한다.

유 감사가 직접 경영일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두 자녀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해 경영진이 될 가능성이 낮다. 업계 관계자는 “유 감사가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경영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처럼 감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창업주 별세 후 불거졌던 회사 매각설도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관건은 김 창업주의 NXC 보유지분 67.49%에 대한 상속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50%를 넘기면 할증도 붙어 총 상속세율이 60% 이상이 된다. 

2019년에 김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려 했을 때 NXC 평가가치는 10조원 이상이었다. 유족들이 김 창업주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세금이 수조원에 달한다. 최근 출시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흥행과 올해 출시 예정 신작들의 성공까지 더해지면 상속세 규모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

다만 매각을 시도해도 넥슨을 인수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텐센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이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텐센트는 최근 중국 내 IT기업 규제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낮고, PIF는 최근 지분 인수 목적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기존 전문경영인 체제가 유지되면서 장기적으로 회사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올해 신작을 다수 선보여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예정”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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