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어떻게 나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상속 후에도 가족회사 형태는 유지될 전망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들이 최근 상속세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 지분사진=서울와이어 DB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들이 최근 상속세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 지분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가졌던 엔엑스씨(NXC) 지분을 유족들이 상속받는다.

앞서 김 창업주 별세 후 넥슨의 글로벌기업 매각설 등이 제기됐다. 이번에 유족들이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논란은 사그러들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주 유족들은 6조원대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유족들은 주식 담보 대출과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계획이다.

김 창업자의 별세 후 매각설이 나온 것은 상속세가 조단위라서다. 이번에 유족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상속세율은 65%를 적용받는데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보유 지분이 과반 이상이라 최대주주 할증도 붙는다. 이를 종합하면 상속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넥슨 매각 당시 텐센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이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협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이번에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로 당장의 매각 논란은 불식됐다.

세부적으로 지분이 어떻게 나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지분을 나눠 받을 것으로 보인다. NXC 지분 구조는 김 창업자 67.49%, 유 감사가 29.43%, 두 딸이 각각 0.68%씩이다. 이에 따라 상속 후에도 NXC는 가족회사 형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 감사가 지난 4월 넥슨 동일인이 됐으나, 직접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넥슨이 이미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 중이고 김 창업주도 넥슨 경영에서 물러났었기 때문이다.

NXC는 이와 관련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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