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법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국민의힘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영하 변호사가 제기한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경우, 검찰 대신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준모 등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황 전 사장,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과 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 변호사는 올해 초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