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이게 전통주가 맞나?” 소비자들은 헷갈린다.

가수 박재범이 내놓은 ‘원소주’가 연일 품절 대란을 빚으며 인기다. 원소주가 전통주로 인정받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자 모호한 전통주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술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주세 50% 감면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려면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지역특산주) 등 한 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소주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원소주는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해 지역특산주로 분류된다. 충북 충주에 양조장을 꾸려 강원도 원주 쌀만으로 제조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인이 만든 ‘토끼소주’ 역시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막걸리 등 우리가 흔히 전통주로 떠올릴 법한 술은 의외로 전통주가 아니다. 전통방식으로 쌀을 증류해 만든 ‘일품진로’와 ‘화요’, 고려 말 제조방식을 복원해 빚은 ‘백세주’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모호한 전통주 분류 기준에 소비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했다. 우려할 점은 소비자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전통주, 아닌 것은 전통 술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온라인 판매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전통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주의 개념을 보존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다면 현 전통주 제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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