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부당광고 적발
"기능성화장품도 탈모 치료·예방 효과 검증되지 않아"

'탈모화장품'에 대해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선을 그었다. 사진=픽사베이
'탈모화장품'에 대해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선을 그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탈모화장품이 마치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것처럼 홍보해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257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한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선전한 오인 광고·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탈모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모화장품'에 대해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다"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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