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 발표”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조직의 업무를 관장하게 될 이른바 ‘경찰국’이 이르면 다음달 중 신설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규모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안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며, 경찰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직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 규칙 제정안에 대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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