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실상 판매경쟁 종료 수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 간 유사암 판매경쟁이 종료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가입금액 한도 축소를 권고하자, 손해보험사들이 동참하는 모양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사암 경쟁'에 참여한 손해보험사 전체가 가입금액 축소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가입금액의 비율을 10대 100으로 했다면, 다음달부터는 비율을 10대 2로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유사암 담보 판매경쟁이 심화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을 뜻한다. 일반암과 비교해 치료기간이 짧고 치료비 역시 저렴하며 완치율까지 높아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유사암 진단비의 보장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했고, 유사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하는 '납입면제'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각 보험회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판매경쟁을 그만하라는 시그널이었다. 

공문 속에는 유사암 진단비 보장금액을 실제 치료비와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장금액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헤이)를 유발하고 보험금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문을 내려 유사암 진단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했다. 최근 한도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상 유사암 판매경쟁은 종료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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