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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류 제품의 열량 표시가 확대된다.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류제품에 열량 표시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은 일부 제품에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열량 표시를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열량 정보는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주류 330㎖(000kcal)’ 방식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 제품을 늘린다.

한편 소주 한 병(360㎖)의 열량은 408kcal 수준이다. 맥주는 500㎖ 기준 238kcal, 막걸리 한 병(750㎖)은 315kcal, 레드와인은 한 잔(125㎖)에 91kcal, 한 병(750㎖)에 548kcal 정도다. 밥 한 공기(200g)의 열량은 272kcal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연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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