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선택가능, 한국만 무단사용
구글, 메타 행정소송 준비 가능성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런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에 대한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보호법 위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구글 629억원, 메타 308억원씩 과징금이 부과됐고 양사는 모두 이에 유감을 표했다.
구글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메타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 행정소송을 암시하기에 개인정보위의 결정이 이행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구글과 메타로 의결서가 송달되면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의결 및 처분에 있어 소송 가능성도 예상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제공 여부를 교묘하게 피하거나 필수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만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 사용자들의 반발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더보기로 가리고 동의를 기본선택으로 설정해놨다. 이용자 82%가 의심없이 이를 동의하고 수집을 허용했다.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으려 했다가 사용자들이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구글과 메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플랫폼 위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개인정보 사용 동의 여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점도 업계 관심을 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나 온라인서비스 사용 시에도 개인정보 제공이 중요하고 이번 사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업계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