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15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15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행한 사람의 93%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 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건당 평균 과태료도 1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가 총 127건이다.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했다.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억5350만원이다.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황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한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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