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시장질서 확립 위해"
최근 5년, 의결 불공정거래 총 274건… 미공개정보 이용 43.4%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선임 제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선임 제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선임 제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처벌 및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에는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행위를 의미한다.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추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의 범위에는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포함된다.

거래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은 증선위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은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안에 담긴다.

이밖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관련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안 마련을 위해 미국, 캐나다,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의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3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만달러의 금전 제재, 보유주식(1900만주) 처분명령, 10년간 공개기업 임원선임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평균 54.8건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3대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81건(29.6%), 시세조종이 64건(23.4%)이었다.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에 대한 조치로 수사기관 고발·통보가 93.6%였고, 과징금 등 행정조치(과징금 등)까지 더해진 경우는 2.0%에 그쳤다. 그 외 시장질서 교란에 따른 행정조치가 4.4%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