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제재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무평산업과 대주이엔티 2곳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무평산업은 관계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평산업은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을 지적받아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코넥스 상장사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또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대주이엔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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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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