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간 시도에 불법 촬영까지… 죄질 안좋아"
합의도 없어,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 명령

과거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규현씨가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과거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규현씨가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원이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2)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크레이크 등 동계올림픽 2회 출전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도 오랫 동안 활동해왔다. 가수 출신 배우로 활동 중인 손담비씨 시동생으로도 유명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1심을 지난 26일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장소를 옮겨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촬영 장면 삭제 요구엔 성적 접촉에 응하라는 조건을 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외출도 어려운 심신으로 힘든 상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제자의 대학 입학 축하를 빌미로 불러내 술을 마시고 추행을 시도한 이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징역형을 피하진 못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이씨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