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이른 의료 사고 이번이 세번째
네티즌 "의사면허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수술 중 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또 다른 과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장 수술 중 사망한 신해철씨 이외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산 심현근)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환자는 강씨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다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6년 숨졌다. 재판 과정에선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 성립이 쟁점이 됐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강씨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다 천공이 생기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강씨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추가로 금고 1년2개월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것만 이번이 세번째로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강씨의 의사 면허는 2018년 실형 선고 후 취소됐지만, 의료법상 최장 3년이 지난 후 본인의 신청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씨의 경우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하면서 필요 이상의 흉터를 남기기도 했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심각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는 등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