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청와대 영빈관서 업무보고 실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정부가 원활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의 일환으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규모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학계 및 금융전문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3대 비전과 12대 정책과제 소개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한다.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프로그램 지원범위와 한도를 늘린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는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오는 3월까지 다주택자에 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0%에서 30%로 풀고,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확대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신용공여액 30억원→10억원 이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인다. 아울러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안에 1조원 조성하고, 세일앤리스백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는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23년 10월 일몰)' 기한도 연장한다.

실물‧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에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한다.

여기서 5대 중점전략은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다.

혁신기업에 일반 투자자도 쉽게 접근하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現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한도상향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한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폐지되는 규제는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다.

금융산업 육성 청사진도 공개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와 금융보안 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한다. 국내 금융산업이 해외에 진출해 성공토록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한다. 

여기에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종합 컨설팅 지원,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이하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한다.

이 외에도 주주친화적 배당제도 조성,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 공시 강화,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주주권익 제도도 모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과, 또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아울러서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 논의해 달라"고 더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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