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신진에스엠’ 주식 부정거래 통해 부당이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겨 화제가 된 전업투자자에게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전업 투자자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32만4257주·1만700원, 12만4230주·1만1200원)과 지난 7월5일(63만6261주·9200원, 500주·9200원) 두 차례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김씨는 올해 7월 ▲7일(2만1508주·1만1950원) ▲8일(27만4711주·1만200원) ▲11일(66만4299주·1만1950원)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써 단기간에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양지사는 창업주인 이배구 명예회장이 지분 40.49%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장의 자제(이진 21.07%‧이현 13.97%) 등 최대주주 합계 지분률이 75.53%에 달한다. 자사주 14.04%를 감안하면 유통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0.43%에 불과하다. 여기에 슈퍼개미가 지분 5%가 넘는 투자에 나서면서 양지사는 ‘품절주’(시중 유통량이 적은 주식)가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8~21일까지 83만9188주를 취득, 양지사의 지분 5.25%를 보유하게 됐다. 날짜별로 ▲18일 23만8451주(9440원) ▲19일 21만3657주(1만2250원) ▲20일 17만1629주(1만2000원) ▲21일 21만5451주(1만4500원) 등이다.

김씨의 양지사 총 매수액은 100억5186만3190원으로, 평균 단가는 1만1978원이다.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21일(장중 6만7200원) 기준으로 1주당 5만5222원의 차익을 거두는 셈이며 전체 보유주식으로는 463억4163만9736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A씨의 일련의 투자 과정에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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