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리딩방에 칼을 빼 들었다. 현재 이들은 다수의 혐의로 200억원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前)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감독원에 따르면 리딩방 운영자는 주로 허위사실 유포와 선행매매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편취해 이득을 봤다.

세부적으로 보면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하여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시켰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종목을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를 했다.

이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매수 → 리딩방 회원 매수추천 → 선매도 → 회원매도추천 패턴 반복 등 선행매매를 했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후 본인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매도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이 같은 ‘불법 리딩방’들이 올린 추정 부당이득이 총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리딩방 관련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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