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은행채로 시장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은행들의 은행채 발생을 축소하기 위해 사전신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사전신고한 발행 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바로 시행된다. 대상은 이미 제출된 일괄신고서상 오는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다. 제도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최근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채 물량을 축소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채로 시장 수요가 쏠리며 일반 회사채가 외면받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은행들은 당국에 사전신고한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만 발행 물량을 감액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은행채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으로 회사채 구축 등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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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