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종상영화제포스터
사진=대종상영화제포스터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다올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명철 다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법원에서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본안 판결(계약무효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이를 수용해 대종상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 다음 달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영협이 지난 6월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법원판결이 마치 본안 소송재판(계약무효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다올엔터테인먼트에서 배포한 기존 대종상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한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기사 삭제를 종용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에서 우리(다올엔터테인먼트)가 패소했을 때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영협 이사회에서 2월28일까지 새로운 대종상영화제 위탁사를 구하지 못했을뿐더러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공식계좌 자체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대종상영화제 위탁계약 해지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돈을 보낼 공식계좌가 없었다. 돈이 없어서 잔금을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영협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오는 12월에 대종상영화제를 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종상 개최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반으로 나뉜 영화인총연합회의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소송을 낸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이며, 한두 사람의 의사 결정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다올엔터테인먼트와 김명철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협은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영협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협은 양 회장 명의의 성명서와 함께 대종상영화제 개최에 관한 법무법인 바른의 검토의견을 전했다.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영협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지고 있다. 영협은 대종상영화제 규정 제4조에 따라 대종상 영화제의 주최권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영화제를 주최할 권한이 있고 영협 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주식회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이는 다올엔테터인먼트의 개최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고 주최권자인 영협의 주최권을 제한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영협의 계좌가 압류돼 계약상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비록 귀 협회의 계좌가 압류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협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뺄 수 없다는 것일 뿐 다올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사람이 귀 협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올엔터테인먼트의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영협에게 승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사진=한국영화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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