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미성년자 추행 혐의 추가 드러나
안양교도소 수감중, 이달 말 재판 넘겨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것을 토대로, 출소 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것을 토대로, 출소 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수감 전인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를 언급하며 아동성범죄자 관리에 관한 입법 보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화학적 거세를 방안으로 거론했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인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 제정된 법으로 검사 청구에 따라 법원 판단하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때마침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문제를 계기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할 수 없다는 명제를 이번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7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년 11명을 연쇄 성폭행하고 15년 동안 수감되기 전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범죄를 접한 뒤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김근식은 여러 차례 이감되며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쯤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사건은 16년이나 지났으나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으로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인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한 김씨를 상대로 최대 20일 보강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재판에 넘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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