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태도 바꿔…"이재명이 대장동 결정권자 아니냐" 추궁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태도가 법정에서도 선명히 드러났다. 과거 재판과 달리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책임을 돌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키를 쥔 정영학 회계사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냐"고 다그쳤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얼버무렸다.
변호인은 이어 용적률 상향·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 문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즉답을 피하며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심경의 변화를 계기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서 이 대표 측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 이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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