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발열 등 증상, 13일 병원서 양성 판정
질병청, 접촉자 추가 파악 위해 역학조사 진행 예정

UAE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국내 세 번째로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판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UAE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국내 세 번째로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판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올 9월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개월 만에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가 원숭이두창 감염자로  확진됐다. 지난 4일 입국한 A씨는 무증상이었으나 지난 8일 발열과 발한,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지난 13일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국소 통증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A씨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접촉자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전염 가능 기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대로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A씨는 병원 내원 전까지 일상생활을 했다. 병원 신고 이후 격리되기 전까지 접촉한 사람들이 모두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숭이두창은 발열·오한·두통·림프절부종과 전신, 특히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병변·체액·호흡기 비말이나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했을 때 전염된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 최장 21일이다. 잠복기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지만 병변이 생기는 단계부터는 전염력이 높아진다.

아울러 천연두(사람두창)와 비슷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지정·관리하는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경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며 “귀국 후 21일 내 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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