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부동산거래 중 3필지 수사의뢰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아… 향후 논란 방지 목적 차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107개 사업지구에서 이뤄진 임직원 부동산거래 자체 조사를 펼쳐 이 중 3필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107개 사업지구에서 이뤄진 임직원 부동산거래 자체 조사를 펼쳐 이 중 3필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임직원 부동산거래 등 불법행위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앞서 LH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밀착 감시해왔다. 

LH는 25일, 지난해부터 10월까지 107개 사업지구에서 이뤄진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중 3필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3필지는 내부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직원 불법행위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실제 LH는 자체적인 통제장치로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준법감시관을 통해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임직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정부 공직윤리 시스템에 등록됐다. LH가 사업을 펼치는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엔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징계 등의 처벌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자체 조사도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사업 지구 내 임직원의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시민단체 및 변호사와 교수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 검증을 거쳤다.

LH는 아직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인 임직원 부정 거래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4일 취임한 이한준 LH 사장도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 좋은 정책으로 국민께 보답하자”고 강조했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불법행위 예방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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