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호는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399호, 매입임대주택 540호로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 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지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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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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