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자동차 법·제도 정비 전 관련 연구 착수
자율차 사고 시 발생 가능한 책임관계 개념 정립
관련 보험 개발 근거 마련… 업계 "보험 활성화 도움될 듯"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자율차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보험회사의 자율차 보험상품 개발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자율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를 곧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자율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뜻한다.
한국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자율차 관련 법제도기 미흡한 실정이다.
독일은 자율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법과 자율차에 관해 기존 의무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레벨3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한 자동차 운행행위를 운전에 포함해 자율차의 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공단은 자율차 사고 때 발생 가능한 책임관계의 개념을 정립한다.
현행 법·제도는 자율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 관해 다루고 있으나, 차 제조사와 설계자, 통신사 등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은 명확치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운전자 없이 탑승자만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충돌하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민사책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형사책임) 등이다.
더욱이 레벨 4~5의 자율차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네트워크 관리자, 도로관리자, 자동차 제조사 등 다수의 책임 주체가 생긴다. 때문에 사고 시 제조물 책임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법·제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도 합의가 필요하다.
법·제도가 정비되면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는 업무용 자율차를 대상으로 한 보험만 있으나, 향후 개인용 상업용 자율차 보험 출시도 기대된다.
공단은 연구로 원인규명이 불분명해 현행 법제도로 담보하기 어려운 해킹사고 등 담보신설,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회보험 형태의 보험제도, 무과실(No-fault) 보험 등 새로운 자율차 보험제도 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차 관련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계획한 만큼, 자율차 자동차보험에 관한 연구는 지금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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