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기한 넘긴 차주, 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 "잘못된 관행·불법엔 타협은 없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무복귀 기한이 지난 455명의 화물차주가 대상이다. 운행정지는 화물연대를 향한 경고로 미복귀 화물차주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로 받은 455명을 대상으로 운행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복귀기한이 종료된 이들로 현장 복귀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총 76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발부 순서대로 화물차주 소속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해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업무 복귀 불응 차주의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에 처분이 내려진다.
마지막 단계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전국 물동량은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업종별 격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항만 물동량도 증가하는 등 시멘트 운송량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늘었다.
다만 정유·철강을 비롯한 석유화학업계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 회전율이 높은 주유소에선 ‘품절대란’이 발생했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으로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석유제품이 동난 주유소의 경우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0곳, 강원 12곳, 충남 11곳 등이다.
철강의 경우 평상시 수준에서 제품 출하량은 40~50%대로 반 토막 난 상태다. 이에 정부는 파업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정유·철강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로 업무명령개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산업계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화물연대에 퇴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해 불법 파업에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부산신항에서 부두 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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