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징계양정 세부 기준 없어 사실상 솜방망이 제재
금감원 경영유의 지적 후 정비… 가중징계 특별제재 기준 신설

사진=KDB생명 CI
사진=KDB생명 CI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KDB생명이 보험대리점(GA) 관리책임 강화의 후속책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보완·변경했다. 가중징계와 특별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미흡한 기준도 정비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최근 보완·변경한 'GA부당행위 징계 양정기준'을 GA업계에 전달했다. 양정기준은 GA모집인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질서문란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이다.

KDB생명이 GA징계 양정기준을 보완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경고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DB생명이 GA의 부실 모집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KDB생명은 자체 양정기준이 미흡해 GA의 위반사항을 확인해도 실효성 있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KDB생명이 내린 GA 징계는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에 그쳤다. GA설계사가 반성하고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면 대부분 제재 수준을 감경했다.

개정 GA징계 양정기준의 특징은 가중징계와 특별제재에 관한 기준이 신설한 점이다.

가중징계 기준 속에는 대내외 민원이 많은 모집인을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내외 민원 건수가 5건이면 모집정지 10일, 10건이면 20일, 15건이면 1개월의 제재를 한다.

명함 가이드라인 위반 시, 한번의 위반으로도 적발 보험설계사는 해촉하고 GA에 관해서는 적발 횟수별로 최소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제휴해지까지 제재한다. 금소법 6대 규제사항 위반 땐 '3진 아웃제'를 적용해 GA설계사를 최대 해촉까지 하기로 했다.

가공계약, 경유계약, 특별이익제공, 미승인 안내자료 등 부당행위에 관해서도 '3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GA설계사는 이같은 모집질서위반행위를 3회하면 해촉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계약은 허위계약을 뜻하며, 경유계약은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을 뜻한다.

단 보험사기, 개인정보 위반 등 중요사항 위반시에는 특별제재 조치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때 제재조치 위반횟수와 관계 없이 'GA부당행위 징계심의 위원회' 안건에 올려 심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DB생명은 금융당국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선방안을 취합한 뒤 이달 안에 금융당국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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