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 이슬람 사원 다수 문제 안돼
인근 주민, 주택가 내 사원 건축 문제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 원인은 주택가 내 종교시설 건립에 따른 생활권 침해인 것으로 파악횄다.
16일 현재 대현동 주민들은 2020년부터 모스크 건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2022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연말 큰잔치’를 열고 무슬림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바비큐를 구워먹기도 했다.
주민 측은 “법원도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으니 주민들 나름대로 공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쓰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대현동 주민들은 단독주택을 개조변경해 지상 2층 규모의 모스크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굳이 주택가 한 가운데에 모스크를 설치해야 하냐는 불만이다.
불만이 커지면서 법적 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민원을 받아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주민 350여명의 탄원서에 맞서 모스크 건축주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건축을 반대하는 중이다. 전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스크 건축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특히 파키스탄 유학생이 주민을 밀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민들과 모스크 건축주 측의 공방은 최근 더 격화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주민 2명이 공사용 모래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다가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비대위가 밝힌 유학생 폭력은 지난 10월 모스크 건축 찬성 천막을 제거하려던 주민을 유학생이 손으로 밀친 것이다.
여기에 종교적 자유를 강조하며 모스크 건축을 지지하는 유학생과 경북대 재학생들까지 사건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대구시에서 중재에 나서야할 상황이 된 셈이다.
대구시 측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건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법적 제한 수단은 없어졌고 주민들은 결사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 측은 “이슬람 측에 대체 부지 등을 제안했지만 조건이 비슷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며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해결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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