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 재직
총수 본인, 미등기임원 겸직도 여전… 악용 우려↑
소액주주 보호조치도 미흡, 의결권 행사 사례 '無'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분석 결과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강화 노력에도 총수 본인뿐 아니라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각 기업의 책임경영 실천 약속이 무위로 그친 셈이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가운데 총수 가족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여러 회사 재직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건 늘어난 수치다. 또한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여러 회사에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례 등이 확인됐고,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6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가 미등기임원 겸직 한 회사가 5개 이상인 기업은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4곳이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이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있는 회사는 348개에 달했다. 총수 가족 중 1명이라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3%(126개)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으나, 이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 이사 등재비율(35.7%)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편법적 방식을 통해 재벌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유진(20.0%)·중흥건설(18.2%)·금호석유화학(15.4%)·장금상선(14.3%)이 뒤를 이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도 부족했다. 각 기업에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비중은 2020년 55.3%에서 올해 85.8%로 늘었음에도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익법인 역할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결권 제한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내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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