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 편입 요건 충족한 후 유예신청 가능해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의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의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의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즉각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가 친족 범위를 좁힌 이유는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서 대기업 집단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감소할 전망이다.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 동일인의 혼외자 생부 생모가 계열회사 주요 주주로 있어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들이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해도 관련자에서 제외되는 규제 사각지대 존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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