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규제혁신회의는 20일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조성한 5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만기를 연장하고 동시에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연구기관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돼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다”며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하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 대출·보증 공급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전문기관 저변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된다. 이 경우 소비패턴을 분석한 초개인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던 금융보안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그래프펀딩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중소형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도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제공 중인 소액후불결제에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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