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발적 성행위 판단… 적용할 법적 근거 마땅치 않아
업소 운영 업주 포함 5명, 음행매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자발적 성행위에 나선 이들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서울경찰청은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업주 A씨를 포함 종업원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다.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클럽을 운영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스와핑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했다. 이들은 약 두달 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업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모집 인원들이 직접 스와핑을 하거나 집단성교를 관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장료는 10~3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현장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클럽을 이용한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아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행위이나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송치된 업주 등 5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