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의원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는, 몇 달 전에 먼저 발표했듯이, 여성들의 기본 군사교육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드렸다.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며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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