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선고 후 양형사유 밝혀
"교수 지위 이용… 수년간 범행 반복"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원이 “자신의 잘못에 눈을 감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 점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졌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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