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은 뇌물이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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