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서비스센터 보유 여부로 차등
수입 전기차업체 대부분 직영 없어
현대 '아이오닉6' 최대 680만원 받아

서울 용산 아이파크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 용산 아이파크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올해 전기차에 적용되는 보조금조정안이 발표됐다. 국산 전기차는 수입 전기차보다 최대 20%를 더 받는다. 

지난 2일 정부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 보유 여부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동차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도 구축한 경우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가 지급된다. 직영이나 협력에 관계없이 서비스센터는 보유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이에 직영서비스센터가 없는 수입 전기차업체 차량의 경우 보조금이 종전보다 최대 20% 삭감될 전망이다. 수입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6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었다. 소형이나 경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350만원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 기준은 570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5500만원 미만이어야 전액 지급 대상이었다. 5700만~8500만원 차량에는 50%를 지급한다. 가격이 85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충전인프라·혁신기술·보급목표 이행 등 항목도 함께 평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충전인프라보조금과 혁신기술보조금은 각각 20만원으로 책정됐다. 혁신기술보조금 대상은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 충전하는 ‘V2L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는 현대차와 기아만 생산하고 있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에 주어지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은 14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6’는 최대 680만원을 받는다. 반면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는 지난해보다 55만원 줄어든 260만을 받게 된다. 이에 현대차·기아와의 보조금 격차는 420만원으로 지난해(385만원)보다 35만원 더 벌어졌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업체별 서비스센터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시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 비교를 시작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