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이태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노 전 원장으로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의 특혜성 장학금을 수수한 혐의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 그리고 아들 조원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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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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