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사실 추가로 밝혀내 총 4개 혐의 적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9%…'면허 정지 수치'

뺑소니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뺑소니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3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4개를 받게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한 결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검거된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해명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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