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복역 중 건상상태 악화, 수술 등도 필요한 상황"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협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뒤 구치소에서 복역생활을 이어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협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뒤 구치소에서 복역생활을 이어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지난해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결정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가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아 수감 중이다. 앞서 지난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두 달간 외부 치료를 받은 바 있지만, 최근 건강 이 급격히 악화해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재수감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이 상태가 지속되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선고받은 형량의 3분의 2가량을 복역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지검은 조만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해도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수술과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그를 일시 석방하고 한 달간 형 집행을 정지했다. 다만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3개월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한 달만 더 연장해줬으며, 같은 해 12월 재수감돼 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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