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벌금형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는 지난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그는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A씨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뒤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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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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