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횡령 아닌 개인 횡령 적용"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왼쪽)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왼쪽)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한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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